스토킹범죄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생활 반경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 전자기기를 통해 연락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