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합니다. 하지만 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 후 도주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접촉 사고에 불과하거나 시설물 등을 들이받는 등 물적 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