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아직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면 역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한 번 해 본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다반사인데요.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경합범의 취급을 받기에 1.5배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2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2진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