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이혼한다 하더라도 양육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 모두가 져야 하는 공동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면 다른 일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갖게 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하며, 비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전에 합의 또는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이혼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들의 성장 및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서 양육비가 제 때 지급되지 않으면 자녀들의 복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할 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