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손해가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소송을 준비한다면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과거 판례 중에 실질직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가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이후에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사용 수익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