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손해가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소송을 준비한다면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과거 판례 중에 실질직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가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이후에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사용 수익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득의 취득 여부가 소송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부동산변호사를 통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토지 및 건물을 매매한 후, 매매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가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주장함과 동시에 퇴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낀 원고는 본 법인을 통하여 퇴거 및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고 다투었으며 ,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로 피고로부터 매월 약 23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월세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 대리인은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영업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 측 주장을 타당하게 여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퇴거시까지 월 24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당이득으로 발생한 금액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역시 소멸시효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면 반환의무가 사라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날로부터 10년 안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하나의 수단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을 변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부당이득을 반환받는 것에 해당하는지 헷갈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변호사와 상담 하에 자신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므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르게 부동산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나에게 맞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빠른 법률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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