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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스토킹처벌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법무법인 오현 2023. 6. 1. 14:47



스토킹범죄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생활 반경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 전자기기를 통해 연락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화를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스토킹의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의 해석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판단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스토킹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적으로 만난 사업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사이가 틀어지자 상대방의 별장에 수차례 찾아가고 들어가기도 하는 한편 연락을 지속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발빠르게 움직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취합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사관 및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문제가 되었고, 수사관은 불리한 심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수사관을 찾아가고 연락을 취할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잘 설명하여 납득시키고, 의뢰인에게 어떠한 스토킹 의도도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도 사건 관련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도록 하고 단독으로 수사관을 찾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없음을 입증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신설된 법령을 몰라서 입건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상상 이상으로 무거운 처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잘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부분 피해자 위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수의 스토킹사례를 처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