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사기 범죄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이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기죄가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결론 내려진다면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먼저 수원변호사와 충분한 시간 상의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