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05조 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하고 있는데요. N번방 사건을 이후로 2020년 5월 법령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면 성립되지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 해도 상대방의 실제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형사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죄와 같이 처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