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없고, 갈수록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과가 없는 초범도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휘말리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