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가리킵니다. 우선 마약에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모르핀 등이 포함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필로폰,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습니다. 대마는 대마초나 대마초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화학적 합성품 등이 해당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일반적으로 마약의 종류에 따라 기준형은 다르지만, 단순 투약의 경우 초범에게는 기소보다는 상담 및 치료 받는 것을 전제로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기간, 마약 투약의 종류와 횟수, 양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양형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위해성이 높은 약물일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