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기범죄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등기부를 위조하거나, 소유자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의 기술적인 범행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등 등 여러 죄목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동행사에 관한 쟁점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때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죄에 이용했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부동산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혐의를 받거나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아래에서는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위임받은대로 위 제3자 소유 부동산의 매도 대금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제3자는 의뢰인에게 부동산 매도 대금 처분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인감 도장 및 신분증을 임의로 가져갔으며 의뢰인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은행에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매도 대금을 처분함으로써 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크게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은행에 제시한 제3자 명의 위임장의 위조여부였습니다.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는 물론이고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측과 피의자를 각각 조사하였으나 위임장 작성 또는 위조여부에 대해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대질신문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사항이 도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양 측에 요청하였으나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각각 존재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임장에 대하여 필적 감정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는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위 제3자의 필적(대조필적)과 위임장 필적이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였고, 고소인 측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검찰항고까지 하였으나 각 불기소 및 항고기각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자칫하다간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모두 성립하여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초기 대응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응책을 준비하여 마련해야하겠죠.
부동산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혐의를 받거나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법률정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등기명령 무효되지 않으려면 (0) | 2023.07.24 |
---|---|
남양주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 사례 (0) | 2023.07.06 |
부동산변호사 손해를 입었다면 (0) | 2023.06.14 |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 탈퇴에 어려움 있다면 (0) | 2023.06.05 |
재건축절차 현금청산 법률 조언 받아야 (0) | 202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