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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 탈퇴에 어려움 있다면

법무법인 오현 2023. 6. 5. 13:30

 


최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사업은 성공할 경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공 사례보다는 피해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성공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조합 사업은 시・도 등 동일 지역 범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지은 뒤 그 조합원들이 싼 값에 집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집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유자가 아닌 이들이 토지를 확보해 가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분양에 비해 토지 확보에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더 나아가 토지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성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조합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기간의 장기화되어 좌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인 다수의 조합원이 단체를 구성하고 주택공급이라는 전문사업의 책임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지역주택 조합은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위험 요인이 많아 중도에 사업을 접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 측에 분담금까지 납부한 상황에서는 환불 절차도 쉽지 않은데요. 

다만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 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을 위해 법적 대응을 한 사례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 중 한 곳입니다

 



의뢰인은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조합 측에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 및 분담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법인으로 납입금반환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계약 조합에서는 당시 의뢰인에게 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추진위원회에서는 위 사실에 관해서 의뢰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이 타당한데도 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심보장약정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담당 변호인은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납입금 금액 전체(35,000,000원) 및 납입일로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변후가 많아 성공확률이 낮은 고난이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비, 투자금 등의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모든 피해는 조합원에게 고스란이 돌아갑니다.  

주택은 고사하고 돈과 시간만 허비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탈퇴나 환불를 원한다면 앞서 소개한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