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력은 단순히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도 폭력에 들어갑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가정폭력이혼을 고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가정폭력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상대적으로 크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