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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

가정폭력이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

법무법인 오현 2023. 4. 25. 15:13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력은 단순히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도 폭력에 들어갑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가정폭력이혼을 고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가정폭력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상대적으로 크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인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갖는 궁금증 중 하나는 형사고소를 하면 이혼소송에 유리한가입니다. 

 

이혼소송 중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이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어도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성향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했을 때 보복을 당할까하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배우자의 협박과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법원을 통해 미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일신의 안위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법적으로 금지하면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녹음이나 영상 촬영, 경찰에 신고한 기록, 폭행 흔적이 남아있는 상처 사진, 진단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는 방식의 가정폭력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폭언이나 욕설을 일삼는 경우 전화 통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저장하여  가정폭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 최소한 자녀 및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결심했다면 재판과 이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등 여러 법적 분쟁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꼼꼼한 법적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상대적으로 크게 책정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린 경우 소송 초기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은 이혼청구, 형사고소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변호사를 빨리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센터에서는 풍부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꼼꼼한 법적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