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사례가 종종 목격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어 새 주소지로 전입을 할 경우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고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사 후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