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피해자의 불벌의사)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이 되어 법원의 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범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시대가 변하면 범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날 음주운전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