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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스토킹 범죄 처벌 극복하려면

법무법인 오현 2024. 1. 19. 11:50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이나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이나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물리적인 접근 외에도 전화연락, 이메일, 각종 SNS를 통한 접근까지 모두 포함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지 인지조차 못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다르면 스토킹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범죄 당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늘어납니다. 

 

 

 

 

 

 

 

더불어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해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토킹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지 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스토킹 처벌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만난 사업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관계가 틀어지자 계속 연락을 하면서 상대방의 별장을 수차례 방문 및 출입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속하게 증거 수집에 나섰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 및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문제가 되었고, 수사관은 불리한 심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수사관을 찾아가고 연락을 취할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피해자를 스토킹한 적이 없었음을 밝혀 경찰에 불송치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대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스토킹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 반복적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범죄 구성요건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행위가 명백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로 고소가 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토킹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스토킹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초동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일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서둘러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