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는데,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시청한 음란물 중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영상물이 30개 이상에 해당하여 자칫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의뢰인이 다운받은 성착취물의 양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5.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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