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성공사례/형사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 위반 -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 2023. 3. 20. 17:3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허브 투약을 권유받아 1회 투약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허브 마약은 각성제의 일종인 암페타민 성분을 쑥이나 찻잎에 섞어 만든 신종 마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허브라고 주장하는 판매상의 말만 믿고 투약을 하였는데 실제로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허브를 투약하였다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5.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