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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법무법인 오현 2024. 1. 10. 12:02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협의이혼 절차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협의이혼 안내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혼에 관한 법원의 안내를 받고,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고지 받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의 자녀양육안내 및 부모교육을 이수하셔야 확인기일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지정은 접수창구에서 숙려기간을 감안하여 1차, 2차 기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두 기일 중 한 기일만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시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에 대해서 양쪽 다 심사숙고해 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 폭력 등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거나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검토해서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한 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신청서는 제출했지만 아직 이혼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동안 위자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은 숙려기간을 거친 이후에 부부의 이혼 의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출석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출석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하됩니다. 

 

더불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양육비용의 부담(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절차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투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확인해주는 것은 이혼에 대한 의사와 양육권 문제뿐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본인들이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은 쉬워보여도 수많은 법률 쟁점에 대하여 조율해야 하기에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들 중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다 양측의 대립이 일어난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법률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오랜 시간 다수의 케이스를 맡아 법리적 해석과 경험을 녹여낼 수 있는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