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통해 최대한 자신의 재산권을 방어하고 많은 몫을 분할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이 많고, 부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그 반대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 양쪽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또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어도 결혼 생활 중에 양자 모두의 노력과 기여가 반영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기에 개인이 파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부공동의 자산내역을 파악하고 재산분할 대상과 분할비율을 예측해서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혼재산분할은 청구하려는 원고측에서는 기여도를 높게 산정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고측 주장을 탄핵하는 등의 방어전략을 세워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하길 바랄 것인데요.
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를 원한다면 실력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와 다각도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혼재산분할 청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미국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텍사스 주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함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인 피고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한국 내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던 중 피고의 친형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이 사건을 수임한 당시에도 여전히 미국 내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일의적 해결을 위하여 미국 내 이혼 사건이 종결 및 확정되면, 한국 소송절차에서는 한국내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만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미국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진행하였고, 결국 한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모두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2억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적극재산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주요 분할대상 중 피고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가액이 터무니 없이 높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원고명의의 추가 부동산, 예금, 보험금 및 주식 채권 등을 찾아냈고, 부동산 경기의 불황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분양권과 동일 평형의 매물의 거래내역은 전무한 점, 다른 평형 부동산들의 거래가액을 보더라도 소제기 시점의 가액보다 약 20%가량 하락한 점,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이 아닌 현재 시세에 맞춰 20% 하락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추정가액 계산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에서 주장한 분할재산내역 및 분양권의 추정가액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재산분할로 6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5억 7,500만 원을 방어(약 48% 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어렵거나 막막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확실하게 사건의 쟁점을 짚어드리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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