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고자와 오랜 연인 사이였으나 결별한 후 교제 기간 동안 있었던 성관계 사실 중 3회에 관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피의사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고자가 오랜 연인관계였고, 교제 기간 동안 다수의 성관계 사실이 있었으나 신고자가 그 중 일부만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로 의뢰인은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알리바이 입증을 위한 다수의 증거수집을 적극 진행하였으며, 신고자의 평소 성행 등 및 이에 관한 입증자료 역시 적극 수집하면서 의뢰인이 신고자를 상대로 3회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 및 증거자료와 신고자의 증거자료를 비교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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