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법률정보/부동산

아파트하자소송 분쟁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오현 2023. 11. 21. 11:07

 




최근에는 집합건물 증가에 따라 집합건물 하자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 또는 점포로 사용되고 각각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 상가 등 여러 부분으로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집합건물에 속하며,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아파트하자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반드시 지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물의 하자란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상의 잘못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틀림, 들뜸, 침하, 누수, 작동 또는 기능불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전부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자는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되는데, 내력구조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되는 경우, 구조 안정상 위험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침하나 균열 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 유형의 하자는 대체로 시공사가 이견없이 책임을 집니다.

 

 

 


 

 

 

반면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파손, 누수 등이 발생해 아파트나 시설물의 안전상 또는 기능상 부문에서 지장을 초래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하자의 경우 입주자가 하자 보수를 청구해도 시공사가 '우리 책임이 아니다'면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한 분양사와 시공한 시공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주만의 요청에 따라 하자 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접수를 받은 시공사는 15일 이내 하자를 수리해주거나 구체적인 보수 방법과 시기가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서를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하자가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하자 부문별로 시공사가 책임지는 기간이 다릅니다. 

 

공사별로 최대 10년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타일을 비롯한 마감공사 하자는 2년, 단열·창문공사는 3년, 철골이나 콘크리트, 지붕, 방수는 5년, 지반공사의 경우 10년 동안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하자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기간 내 원하는 대로 하자를 책임지지 않고 미루다 입주민과 건설사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효력이 없어 어느 하나라도 결정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하자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하자소송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아파트하자소송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하자소송은 일반 소송과 다르게 부동산과 건축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명확한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제대로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하자보수 분쟁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고,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와 입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대립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피해 사실을 일반인이 홀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