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 제3조 및 제19조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 재산인 토지 및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공공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로 토지수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내 집이 강제수용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죠.
만약 국가나 사업시행자가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주면서 내 땅이나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토지수용의 분야에 있어서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토지보상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실제 보상금 증액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민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의 토지보상팀은 전문적인 지식 및 다년간의 감정평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수용 절차의 적법 여부(재결 등), 정당한 보상금 산정,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 등의 행정소송대리 업무 등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을 도와드리고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사례는 수용 후 남은 잔여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건입니다.
의뢰인은 공익사업에서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 부분에 대해 이의재결 절차를 거쳐 수용이 되었으나 그 액수가 부당하게 산정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 증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액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였고, 의뢰인 소유 토지의 현황과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사이에 발생한 손해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감정이 이루어졌으며, 감정 결과 및 기존 주장을 보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감정 이후 변경한 청구취지 상의 금액을 모두 인용하며 감정비용 역시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되, 소송비용에 관해서만 각자 부담하는 방안으로 법정에서 화해권고를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 손실을 보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절한 법률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토지보상 분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정당한 보상이 문제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고,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보상금 증액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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