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증가한 범죄 중 하나가 모욕죄입니다. 모욕죄의 발생 건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언론 기사나 SNS에 댓글을 달았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게임 중 채팅방에 욕설을 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향해 무례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기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감정이나 추상적 생각을 표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다면 범죄 성립이 안 되는데요.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