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허브 투약을 권유받아 1회 투약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허브 마약은 각성제의 일종인 암페타민 성분을 쑥이나 찻잎에 섞어 만든 신종 마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허브라고 주장하는 판매상의 말만 믿고 투약을 하였는데 실제로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허브를 투약하였다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