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트 무인계산기에 넣고 결제를 시도하였다가 카드 소유주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과 상담에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타인 카드를 보관하였으며, 본인 카드와 혼동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결제를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CCTV에 의뢰인이 타인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행위가 증거로 명백히 현출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자택에서 카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함을 자백하여 컴퓨터사용사기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에 관한 증거가 명백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년간 복용하였던 다이어트 약품(펜디씬정)의 부작용 및 소액의 결제시도 등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