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혼절차에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조정신처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때 이혼에 완전히 합의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고려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이혼이나 조정신청에 의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우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구로 할지, 자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지, 양육 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할지도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