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혼절차에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조정신처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때 이혼에 완전히 합의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고려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이혼이나 조정신청에 의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우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구로 할지, 자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지, 양육 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할지도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만 한다고 끝이 아니기에 부부가 반드시 자녀양육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기일은 숙려기간이 지나야 잡히는데, 이수확인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부부 상담이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숙려기간을 지내는 동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 두사람이 이혼에 합의했고, 이제 남남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숙려기간 중에는 혼인관계가 아직 유효하므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만일 숙려기간에 외도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혼인 파탄의 상당한 이유를 제공해 유책배우자가 된다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숙려기간 도중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안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 시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엄수되어야 하지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어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단축이나 면제도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지정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확인기일에 출석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출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이후에 바로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때는 협의이혼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혼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원만하고 깔끔한 헤어짐을 위해서는 협의이혼보다 이혼조정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직접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이혼조정의 경우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고, 숙려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야 하는데,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명시할 수 있고, 이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이렇게 협의이혼보다 이혼조정을 통하여 이혼하는 것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인 만큼 전문 변호사와 검토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협의이혼과 이혼조정 그리고 재판소송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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