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법적으로 승인된 부부의 관계를 해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관계까지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갖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면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모로써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여러 난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법적분쟁이 바로 이혼시양육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혼시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많이 갖는 궁금증 중 하나가 양육자 지정을 위해 직장이나 일정한 직업을 가져야 유리한가 하는 점입니다.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녀의 행복과 복리입니다.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밀도, 경제적 능력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며, 자녀의 성장에 있어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판단되는 쪽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고려사항일 뿐 양육권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재산이 없다고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갈 것이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따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면, 재판부에 아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통해 아이를 적절하게 양육할 수 있음을 강력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혼시양육권을 두고 의뢰인인 아내와 남편 사이에 다툼이 이루어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폭력행위와 폭언을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는데, 상대방은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자녀들의 양육비보다 적은 금액을 주려고 하였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방식의 분할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경제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순순히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간에 진행된 조정기일에서도 상대방과 상대방 대리인의 의사소통 상 착오를 이유로 합의된 내용을 파기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 좋지 못한 방식으로 의뢰인을 힘들게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에 이를 것을 의뢰인에게 압박하여 왔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법적인 조언은 물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냉정하게 사건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상대방 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항변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 자녀 1인당 매월 250만 원의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것, 아파트 두 채를 의뢰인 명의로 하고 해당 아파트와 관련된 채무만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 면접교섭 시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는 상대방 친척들과의 면접교섭 불가 등의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시양육권 다툼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이혼시양육권에 관한 소송을 할 경우 사안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대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싶다면, 본 법인으로 편하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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