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 남자친구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사기 혐의, 코인 투자가 잘못된 데 대해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 남자친구를 협박한 혐의 그리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의 진술뿐이었으며, 이외에는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얻어내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