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성공사례/형사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취업제한 명령 면제

법무법인 오현 2023. 3. 15. 17:1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놀이공원에서 한 여학생의 뒷모습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약식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취업제한 명령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사업체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불이익이 지대한 반면,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의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식명령과 함께 있던 취업제한 명령을 제외한 내용으로 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기존의 운영하던 사업체를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