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 책임과 신뢰를 강조하고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다 더 강조하는 개념인데요, 이에 원칙적으로는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