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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남양주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 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 7. 6. 14:08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취지로 추진되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일반 아파트 청약과 다르게 투자의 성격이 강해 조합 가입계약 이후 탈퇴나 환불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가 탈퇴와 분담금 환불로 골머리를 앓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조합원들이 탈퇴를 결심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과장 광고나 기망행위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 후 분담금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얻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이들은 조합원을 더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확보 비율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토지를 80% 확보해야 하는데, 가입자를 최대한 모으기 위해 실제 토지 사용권원 비율을 과정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본질적으로 가입자가 단체에 가입해 공동 구매 형태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인인 다수의 조합원이 단체를 구성하고, 대규모 주거공간을 사업부지 선정단계부터 사업승인 및 입주까지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주택공급이라는 전문사업의 책임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보니 원활하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변수를 만나 사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분담금을 이미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능성이 있는 업무대행사를 고용하여 그들이 토지확보, 조합원 모집,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도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추진위, 일반 조합원들이 사업의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업무대행사 등이 요청하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실패는 업무대행사의 비리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업무대행사가 과도한 용역비를 지출하는지, 토지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무지하게 되어버린다면 당연히 사업은 실패하고 맙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적인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절차에서 조합 측의 부정행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탈퇴 절차를 진행해야 바람직할지 증거 확보 및 혐의 입증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문제로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남양주지역주택조합 승소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경기 남양주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토지가90%이상 확보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탈퇴 및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여 본 법무법인을 통해 납입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입계약 당시90%를 상회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다는 남양주지역주택조합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 조합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만을 확보하였으며,조합설립인가 이후 4년이 넘도록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토지 확보 비율을 위한 기망수단으로 사용하였기에,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양주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들의 각 납입금 전액인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민사법정이율인 연5%)와 지연손해금이 인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무주택자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잘만 활용하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떠안는 구조인 데다 사업이 지연된다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토지 확보 여부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가입·탈퇴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뒤늦게 사실관계를 깨닫고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살펴본 남양주지역주택조합 사례처럼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본인의 피해 상황을 소상히 의논하여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반환은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하는 것으로 막연히 조합원 혼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간 패소할 소지가 큽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확실한 법률적 근거와 주장을 내세워야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