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 이혼을 할 때 그 대상과 범위를 두고 잦은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오늘 살펴 볼 황혼이혼은 부부가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유형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주변 시선이나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황혼기를 앞두고 뒤늦게라도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요.
젊은 부부의 이혼 시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친권 등에 치열한 다툼을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는 대부분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어 독립했기 때문에 젊은 부부와 달리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은 자녀의 양육 문제보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심화됩니다.
노년기를 앞둔 만큼, 안정적인 노년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산분할을 철저히 준비해 충분한 경제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혼인기간이 긴 만큼 나누어야 할 재산도 많아 분쟁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고, 혹시나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해보아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쌓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개인 자산이나 결혼한 후라도 혼자 취득하여 본인 명의로 모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의 재산을 책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재산분할 항목에는 예금, 주식, 부동산은 물론 연금, 퇴직금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자신을 포함합니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혼인기간동안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있어 기여한 정도를 말하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재산을 놓치지 말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 실질적인 경제활동이나 소득이 없었던 전업주부였다면 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 깊은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따로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집안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등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기에 오랜시간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가사노동이나 양육을 통해 가정의 경제활동 및 재산 형성에 보탬이 되었다면 비교적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황혼이혼을 위해서는 명확한 재산분할 중요합니다.
다만 재산 형성의 경위와 과정, 유지를 위한 노력한 내용 등을 토대로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챙겨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막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섣불리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조회 신청 등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기까지는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만큼 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여한 부분에 대한 재산을 놓치지 않고 확실히 본인의 몫을 챙길 수 있도록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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