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그 일방이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와 부적절한 연인 관계를 맺게 되면 이는 혼인생활의 파탄을 가져오는 중대한 유책사유가 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로 승소가 가능한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등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잘못을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 대부분은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만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자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상간자소송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유책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보류하는 경우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한 번에 피고로 묶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외도 피해자인 원고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가끔 보곤 합니다.
상간자소송의 핵심은 증거 확보라고 해도 과인이 아니기에 승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외도 증거 이외에도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만남을 가졌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만났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사실과 함께 상간자 측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상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 증거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GPS 설치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시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시도하는 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내용,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확보한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과 증명력이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혼소송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또한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혹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소송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분석하고 이성적, 논리적으로 판단해 줄 이혼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15년 간통죄가 폐지 되었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라졌지만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간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은 어떤 변호인을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팀으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냉정한 판단과 체계적인 소송 준비로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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