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 중이라면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즉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협의를 통해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양육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혼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자가 될 수 없다?', '양육권소송은 엄마(여성)가 더 유리하다?',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다?'등 양육권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복리와 행복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와 더 깊은 유대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력이 낮더라도 아이를 정성으로 키워왔다면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성별 및 나이, 종전의 양육태도,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과 거주하게 될 환경,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은 양육환경 조사를 명령할 수 있고, 가사 조사관이 양쪽의 집을 방문하고 자녀와 면담하는 등 자세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들에게도 양육자의 지정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잘못 판단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는 반면 양육권소송에서 양육자를 잘못 지정하게 되면 자녀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아이와 정서적인 유대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 확보에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혼시양육권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녀의 행복과 복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양육권 싸움이 길어질수록 자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특히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이혼시양육권 소송을 더욱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을 제대로 입증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양육권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원만히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혼시양육권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획득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판결을 통해 양육비지급에 대한 내용이 결정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3분의 1은 주 양육자가 부담하고, 남은 부분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비양육자가 부담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생겨 양육비가 더 필요한 경우 양육비증액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자의 수입, 자녀의 진학, 질병 등 현재 상황이 달라진 점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첨부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자가 실직, 파산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감액 청구와 관련해서 더욱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정한 양육비는 합당한 근거를 토대로 증액 또는 감액이 이뤄지므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양육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양육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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