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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

상간녀소송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오현 2023. 4. 13. 17:08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조의 의무'입니다. 

 

정조의 의무란 부부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킬 의무를 말하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식은 다양합니다.

 

먼저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불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센터를 찾아와 상간녀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받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치가 떨리더라도 내가 받은 피해를 확실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인정되는 핵심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분노의 감정을 삭이지 못해 상간녀의 직장이나 자택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폭언, 폭력을 시도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면 목표로 하는 위자료를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 시  이성적이고 차분한 대처가 어렵다면 이혼전문변호의 조력을 받아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불륜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한 만남을 유지해온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본인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상간녀와 만남을 지속한 것이라면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 도청이나 감청, 미행, 흥신소 고용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부정관계 증거를 수집할 시 법적 증거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증거자료로는 숙박업소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전화 또는 카톡내역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 840조에서 명시한 대표적인 이혼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란 흔히 말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반드시 성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정조를 지키지 않는 부정한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법에서는 성관계가 없는 정신적 불륜도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상간녀소송이 인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면 감정적인 대응이앞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를 보호해야 하는 것 나 자신이므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감정적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구기각이나 위자료 감액이라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철저한 검토와 전략분석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법적 절차는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센터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원하는 결과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