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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보증금반환소송 이것부터 진행해보세요

법무법인 오현 2024. 1. 17. 17:27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초기부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산과 사용 목적에 맞는 적절한 매물을 찾아야 하며, 매물이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잘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입점 시에 업종이 상가건물과 잘 어울리는지, 인테리어 공사 시 기존 시설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그러나 상가 임대차 분쟁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점포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문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하여 어떻게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경우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내용증명발송을 비롯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증금 분쟁 발생 시 진행하는 절차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워낙 대중적인 법적 절차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의사가 확실하게 문서에 담기기 때문에 이후에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상가를 이전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경매를 통한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라도 안전조치로써 필요하고,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면 당장 이사가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일부만 돌려준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임차인은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며,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하는 기업체였던 임대인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 제기 전 상대방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공과금 미납 및 계약위반 사유를 제시하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하였을 뿐만아니라 보증금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하더라도 기업의 내부 절차상 실무결재를 위하여 의뢰인이 소유한 임대차계약일반에 관한 서류 전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모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점,적법하게 계약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계약기간만료 이후 사용수익한 부분이 없고 이미 관련 공과금 등은 모두 지급한 점,임대인 회사내부의 실무적인 절차를 위하여 임차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임대인은 반환을 거부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고, 청구한 보증금 2,000만원 전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 소송은 그 어떤 소송보다도 까다롭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에 관한 사안으로 다툼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