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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지역주택조합탈퇴 환불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오현 2024. 1. 5. 11:51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청약통장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합원 자격조건 등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적으로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소유주가 아닌 이들이 토지를 확보해 가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토지 매입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여러 해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이 지연된다면 조합을 탈퇴하고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합 측에서는 계약서 내지 약관 등을 운운하며 지역주택조합탈퇴를 거절하거나, 분담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대게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후에 조합탈퇴, 분담금 환불 등으로 인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주택조합탈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발 빠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문제처럼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여야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사전 준비를 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지역주택조합탈퇴에 따른 납입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은 우리 법인에서 소유권 분쟁 관련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본 적이 있던 조합으로 조합의 사업진행 현황 및 조합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상대방 조합의 임원진들과 대면하여 해당 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한 압박 및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 등에 관하여 설득하였습니다.

 

 

 

 



조정의 결과 의뢰인이 소장으로 청구한 청구 금액 전부를 3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납입금 전부를 이자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작업 등 여러 변수들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리스크가 따릅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탈퇴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조합원 가입계약서 및 각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 측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율을 속이거나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했으면서 나중에 요구하는 등 처음 계약 시 작성한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달라졌다면 해당 부분을 근거로 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탈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해보고, 탈퇴 절차를  진행하여 분담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본 법인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