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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토지수용재결 불복한다면

법무법인 오현 2023. 12. 13. 11:33

 

 



토지수용의 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토지주는 보상금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무조건 보상금이 오를까요? 

 

오늘은 토지수용제도와 그에 따른 토지수용재결 이후에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가 필요합니다. 

국가나 단체에서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는데, 이 때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호간 계약을 체결해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두고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부득이 토지수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용권이 발동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의 대가로 보상금을 책정하여 주며 이 때 보상금은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에 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문제는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하며 제시하는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토지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나 기타 사정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몇 차례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토지수용재결 보상금에 볼복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2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수용재결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만족하는 경우 우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의재결)을 통해 다시금 행정심판을 받아보고, 이의재결 이후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토지수용재결 단계에서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이의신청을 지속하고 싶다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수용재결 단계에서 보상금을 수령할 때는 반드시 이의유보를 해야 합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법원에서 공탁금으로 수령할 때 이의유보를 해야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탁금 출급 청구서에 이의유보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해야 됩니다.  

만약 이의유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면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되는 큰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각하 대상이 되는 수용대상자도 많으므로 위와 같은 주의점들을 모두 숙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지를 수용당하는 소유자가 보상금액을 다툴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토지수용 대상자가 되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 재산을 강제로 수용당하게 되는데, 이때 만족스러운 토지보상금도 받지 못한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무조건 보상금이 오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상금 산정은 감정 결과에 따라 이뤄지는데, 일반인들로서는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금 증액을 희망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증액을 희망한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보상금 산정의 각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체계적으로 증액을 요청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 재산과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