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해체의 여파로 자녀 양육권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양육권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를 결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부모가 상호 합의를 통해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불가피하게 양육권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액수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를 대신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부부싸움만큼이나 자녀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양육권소송이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부모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와 달리 잘못된 판단 시에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법원 판사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양육권소송은 경제력을 보유한 사람과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형상한 사람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결정하는 재판부의 주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정법원에서는 아이의 행복과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 연령 및 성별, 양육보조자 유무, 평소 양육태도와 추후 양육환경, 자녀와 애착관계 등을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지정합니다.
과거에는 이혼소송 시 양육권다툼이 있는 경우에 모성애가 강한 엄마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라고 해서 양육권소송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자 한다면 자녀의 행복과 복리에 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체계적인 소송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법적 수단을 통해 양육권을 확보하게 되면 양육권자가 양육권이 없는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양육자는 재정적 책임의 1/3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비양육 부모에게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개입하여 자녀 양육비 금액과 지급방법을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아 부모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면 약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에 양육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조건에 관해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은 없으나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동, 자녀의 교육적 필요 사항의 변경 또는 건강 문제는 양육비 수정을 요청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증액 소송은 일방적 사정만을 고려하지 않고 양 자의 사정을 두루 살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 증액에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및 자녀 양육비 문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양육권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리 꼼꼼하게 따져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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