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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

상간자소송 승소하는 방법

법무법인 오현 2024. 1. 4. 17:18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민사상 책임이 따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는 이혼청구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으나 이혼소송을 할 때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므로 피해 당사자는 상간자소송을 통해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다만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때에 비해 적은 위자료가 인정되며, 통상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내외의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곤 합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을 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졌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을 가졌던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상간자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불륜관계임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출국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몰래 도청을 한다거나 불법 흥신소를 고용하는 등의 일도 발생하는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상간자의 집으로 찾아가 몸싸움을 벌이는 경우나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행동도 주거침입죄 및 폭행이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상간자소송의 목적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피고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불륜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내기까지의 과정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으로 편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위자료소송 계획부터 전략까지 책임지고 준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