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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음주운전방조죄 동승자도 처벌 받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2024. 1. 11. 12:05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성립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면 이를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적발되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주행 거리, 음주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량에 함께 동승하였다면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조 1항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타인이 범행을 하는데 편의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다면 방조 행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방조죄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운전자가 음주한 것을 알면서 함께 탑승한 경우, 술을 마신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전달한 경우, 음주운전을 공모하거나 부추긴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하거나 판매한 경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의 경우 등입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게끔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이때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음주를 권한 뒤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행위가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려는 자를 말리지 않은 단순 방조라면 징역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방조범은 음주운전자보다는 처벌이 낮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정범의 처벌 기준이 높아지며 방조범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고, 그에 알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탑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전달하거나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권하고 음주를 한 후 운전을 권유하는 등의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만 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우위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에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에는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로 억울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만류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한 뒤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일관된 진술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즉시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