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는 다른 일행과 살짝 부딪히거나 상대방의 발언이나 행동을 오해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의 시시비비가 폭력 사태로 번지는 일도 비일비재한데요.
술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싸울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할 우려가 높습니다.
오늘 살펴볼 형법 258조의 2의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저지르는 범죄이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법정형으로 합니다.
단순 상해죄와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며, 벌금형을 전제로 한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특수상해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죄를 범한 경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칼이나 쇠파이프 등 흉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핸드폰, 유리잔, 유리병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에 해당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상해 여부 또한 특수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경우 상해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상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특수폭행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 법은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여 상해죄를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해와 폭행은 그 처벌과 형량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폭력 사건에 휘말렸을 때 상대방을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고소하고자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특수상해죄 고소대리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나오는 과정에서주차 문제로 남성 3명과 말다툼을 시작했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남성 3명은 의뢰인보다 수적 우위에 있자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cctv없는 곳으로 끌고가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에서는 cctv가 없자 이를 단순 쌍방 폭행으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를 상해인 동시에 다수가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을 지닌 점을 입증하여 특수상해로 죄명을 변경하고,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찰단계에서 입건 죄명에 대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을 성공적으로 해내 결국 상대방을 특수상해로 입건시켜 구공판 재판을 받고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죄질이나 위험성 측면에서 중대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낮은 선고형을 받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충분한 입증자료를 마련하여 특수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특수상해죄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정보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당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3) | 2023.12.29 |
---|---|
마약전문변호사 혐의 부인 제모하면 피할 수 있을까 (1) | 2023.12.28 |
사기죄 처벌 피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립니다 (0) | 2023.12.27 |
음주운전변호사 초범도 필요할까 (0) | 2023.12.26 |
아청법변호사 소지 혐의 처벌은 (2)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