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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음주운전변호사 초범도 필요할까

법무법인 오현 2023. 12. 26. 13:57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설 때부터 인정됩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에 각종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방심으로 자칫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만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2가지 죄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3조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형법 제286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의 죄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동법 제5조의 11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명시돼 있으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 피해자와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가 넘은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속 10km의 속도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 운전자측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고,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를 희망하며 본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상황이라 가중 요소가 많이 인정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그 동안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파악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렸고, 수사단계 시 경찰조사에 입회하며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서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최대한 조율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혐의 사실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호소한 결과,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몸의 반응 속도가 느려져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거나 긴 거리를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면 처벌은 더욱이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로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