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바뀐 음주운전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음주운전2번만 해도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대한 가중처벌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위헌 결정된 것에 대해 두 번째로 걸려도 구속되지 않겠지 생각하실텐데요, 그렇다고 구속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으로 상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음주운전 재범이나 3범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가중처벌하지는 않지만 검사님 구형이 일단 징역 구형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2회 이상 저지른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2회 재범임에도 검사로부터 약식기소를 받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수치도 낮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취득한 자격증을 박탈 당할 수 있어 최대한 벌금 처벌을 원하는 상태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2회범이 되었기에 현재 법원의 처벌 강도를 볼 때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 자료를 안내하였고 유리한 정황을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본 법인의 주장을 적극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2회 이상 저지른 경재판에 회부되고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실력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로 재범 비율이 높은 범죄에 속하며, 음주운전이 한 번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본 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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