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은 성립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아청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에까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데, 아청물시청이나 소지의 경우에도 법정형에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시청, 소지 혐의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 전문가와 즉시 대응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아청법 상 성착취물로 인해 경찰로부터 수사 통지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B양과 온라인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초등학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님이 A씨를 신고하였고, A씨는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진 및 동영상을 받은 경위에 따라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착취물 시청 또는 소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시청 또는 소지죄와 법정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에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고 적용법조를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아애 저희 법인은 A씨가 B양과 과 나눈 대화, 사진 및 동영상을 받게 된 경위, 사진 및 동영상의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한 후 법리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이 아닌 아청물시청 또는 소지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준비하고 이러한 방향성에서 진술 준비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성착취물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고 시청 또는 소지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에도 지속적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 A씨가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조력의 결과,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선고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식 없이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본 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아청물시청이나 소지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할 시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찾아내어 수사기관에 강조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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