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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음주운전구제 면허 취소 걱정이라면

법무법인 오현 2023. 11. 2. 12:02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까지 취소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운전은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운전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생계형 운전자들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면허취소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는 크게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최후 수단인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가장 빨리 구제되는 방법이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되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이 생계수단이 되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음주측정불응, 도주 등의 사실이 없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법률가인 일반인이 혼자서 여러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취소로 생계곤란 등을 겪고 있어 음주운전구제를 바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구제 받으신 분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를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다투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위법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 및 실체적 위법성 내용과 더불어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처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근거 법령과 함께 설시하며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사전 통지, 처분 통지 방식, 의견 제출 기간 등)이 있음을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인의 청구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인용 재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취소 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바로 재발급되었습니다. 

 

 

 

 



음주운전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면허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단 한번뿐인 구제 절차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 및 적절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해주셔도 됩니다.